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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