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