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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 감사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감사관)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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