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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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ㆍ창업벤처혁신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ㆍ창업벤처혁신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을 둔다.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 및 감사관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옴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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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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