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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