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9.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수입 및 채권관리
14.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삭제 <2023.2.28>
16.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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