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①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5.19, 2022.2.22, 2022.8.30, 2022.12.20, 2024.12.31>
②특구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③특구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1.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3.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4.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5.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
6.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지원
7.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
8.규제자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운영의 평가
9.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0.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11.규제자유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개선 지원
12.「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마련
13.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4.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15.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16.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7.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18.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9.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지정ㆍ지정해제
20.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
21.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수립 지원
22.글로벌 혁신특구 관리ㆍ감독 및 운영 평가
23.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4.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26.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30, 2022.12.20>
⑤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2025.10.1, 2025.12.30>
⑥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8.30>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구혁신기획단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2022.12.20>
⑧「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0,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