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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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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