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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