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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