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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