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설비사용)
①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설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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