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창업벤처혁신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 2020.8.11, 2021.9.7, 2022.8.30, 2022.12.20, 2023.12.19>
1.창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2.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6.창업 관련 성과점검ㆍ관리 및 창조경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7.창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7의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8.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9.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0.창업자를 위한 교육ㆍ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2.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15.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삭제 <2022.12.20>
17.협동화(協同化)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삭제 <2022.12.20>
19.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20.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2.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23.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4.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벤처투자모태조합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26.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27.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8.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29.삭제 <2022.12.20>
30.삭제 <2022.12.20>
31.삭제 <2022.12.20>
32.삭제 <2022.12.20>
33.삭제 <2022.12.20>
34.삭제 <2022.12.20>
35.삭제 <2022.12.20>
36.삭제 <2022.12.20>
37.삭제 <2022.12.20>
38.삭제 <2022.12.20>
39.삭제 <2022.12.20>
40.삭제 <2022.12.20>
41.삭제 <2022.12.20>
42.삭제 <2022.12.20>
43.삭제 <2022.12.20>
44.삭제 <2022.12.20>
45.삭제 <2022.12.20>
46.삭제 <2022.12.20>
47.삭제 <2022.12.20>
48.삭제 <2022.12.20>
49.삭제 <2022.12.20>
50.삭제 <2022.12.20>
51.삭제 <2022.12.20>
52.삭제 <2022.12.20>
53.삭제 <2022.12.20>
54.삭제 <2022.12.20>
55.삭제 <2022.12.20>
56.삭제 <2022.12.20>
57.삭제 <2022.12.20>
58.삭제 <2022.12.20>
59.삭제 <2022.12.20>
60.삭제 <2022.12.20>
61.삭제 <2022.12.20>
62.삭제 <2022.12.20>
63.삭제 <2022.12.20>
64.삭제 <2022.12.20>
④삭제 <2020.7.21>
⑤삭제 <2020.7.21>
⑥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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