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ㆍ대응
4.언론취재의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6.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7.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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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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