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명을 둔다.
②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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