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1>
1.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3.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4.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5.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7.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판로ㆍ경영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0.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1.소상공인의 창업ㆍ정보화ㆍ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12.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3.유망 소상공인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1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5.소상공인 중심 소비촉진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16.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18.「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9.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20.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21.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2.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23.전통시장 상품의 공동마케팅 및 판로 촉진 지원
24.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 육성
25.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6.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27.소상공인 금융ㆍ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28.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9.소상공인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30.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1.소상공인의 국내외 온라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7.21>
⑤삭제 <20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