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