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상생협력정책국)
①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3.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7.「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8.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9.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10.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1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13.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