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②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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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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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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