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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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제13조 · 등록사항의 변경제14조 · 교육 및 홍보의 내용제14조의2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제14조의3 · 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4조의4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제16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 ·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