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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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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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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