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