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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임원의 해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임원의 해임)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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