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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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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