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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 경영공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경영공시)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 임직원 현황
4.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경영평가등의 결과
8.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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