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경영공시)
①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 임직원 현황
4.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경영평가등의 결과
8.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