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 임직원 현황
4.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경영평가등의 결과
8.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서비스원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사회서비스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