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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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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