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관)
①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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