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조직과 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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