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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