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