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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