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임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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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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