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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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다른 법률의 준용제4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42조 · 지도ㆍ감독 등제43조 · 기부금품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