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④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사회서비스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