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