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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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