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원의 임기)
①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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