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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