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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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