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