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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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