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조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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