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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