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기록ㆍ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