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