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직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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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시ㆍ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ㆍ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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