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과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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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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