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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회계처리의 원칙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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