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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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