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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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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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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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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