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도심융합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