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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