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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과태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제4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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