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ㆍ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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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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