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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