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도심융합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