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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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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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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